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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어린이집 이용 취학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ㅇ르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2) 선정기준
> 서비스 내용
1) 일반아동: 월 10만원(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비)
2) 장애아동
3)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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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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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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