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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긴급)우리 해남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1. 근무조건▢ 근무기간: 2024년 1월 ∼ 12월(12개월)▢ 근무시간: 주 14시간 이내 근무(월56시간)▢ 보 수: 월 561,180 원(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2. 모집분야 및 기간▢ 모집인원: 0명- 복지일자리(참여형): 0명▢ 모집분야- 복지일자리(참여형): (직무: 환경정리 0명, 급식보조원 0명명, 재래시장관리0명, 업사이클링 0명, 주차관리 0명) ※기관의 사정에 따라 직무형태와 일자리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공고기간: 2024. 12. 27(금)∼12. 31(화) 5일간(긴급)▢ 접수기간: 2024. 12. 27(금)∼12. 31(화) 5일간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복지일자리(참여형):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복지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 ʼ25년 기준 전공과 학생* 다만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 가능 시점부터 참여가능▢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따른 선발<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ex. ’25년 신청자의 경우, ’24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일자리사업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행정도우미, 전문자격이 필요한 특화형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체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⑦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다만 외부 요구에 따라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의제01254-15864호(1987.6.26.)]4. 제출서류<<필수서류>>① 참여신청서[서식7]: 희망직무 기재 필수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판정 유무,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작성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다만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시군구에서 조회, 참여신청자 정보 조회서[서식12-1]~[서식12-3] 참고<<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구분증빙서류①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참여 신청자- 재학증명서② 자격증 소지자-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③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졸업예정증명서 등④ 여성가장구 분첨 부 서 류공통사항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선택사항부모 부양시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가출 ․ 행방불명실종신고서장애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질병으로 요양 중의사의 진단서군복무복무확인서학교 재학재학증명서교도소 입소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이혼소송 제기이혼소송확인서기타 가족 생계 부양통·반장의 확인서⑤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시설장애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증명서⑥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⑦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등-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상장사본(장애인일자리관련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표창)※ 최근 3년(22~24년) 이내 사용가능※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조)부모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접수방법: 방문접수◦ 접수처: 해남군장애인종합복지관 심리기능재활지원팀 김광재- 해남군 해남읍 신안길2-20, 061-536-63115. 기타 참고사항◦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24세 이하(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25세~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가 제외 될 수 있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종사자)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안내]* 고용노동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참조• 이 고지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4년 12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2-536-6332) 또는 이메일 (hnrehab@naver.com)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수신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 반환 비용을 입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 계좌 명시•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4년 12월 31일(결과발표일로부터 14일이상 180일 이하)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에 따라 보관・관리될 예정입니다.2024년 12월 27일해남군장애인종합복지관◦‘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해남군장애인종합복지관 공지사항에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해남군장애인종합복지관 심리기능재활지원팀(TEL. 061-536-6311)으로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024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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