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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환경과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1. 대상
만 6세~만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 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 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종합점수 산정 결과 42점 이상인 사람)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 환경 등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등급으로 구분
2. 내용
활동 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활동 지원급여(1~15등급) : 최소 84만 2,000원 ∼ 최대 673만 원
특별지원급여(3종) : 한시적 지원
- 출산(112만 2,000원), 자립 준비(28만 1,000원), 보호자 일시 부재(28만 1,000원)
※ 특별지원급여의 경우 최대 6개월이며 사유별로 다름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 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
* 급여감소량이 활동 지원 최저구간 미만(60시간)인 자, 시설이용자 등 제외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상담 후 신청
4. 문의
◆국민연금공단(☎1355)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의 산전·산후관리, 자녀 양육,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시군구청에 문의 후 수행기관에 신청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 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등록장애인(지적·정신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특별 공급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우선 공급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층에 우선 배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LH에 신청
◆LH마이홈(☎1600-1004)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농어촌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인 주거약자로서 자가주택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화장실 개조, 보조 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 출입구 접근로 (마당 포장), 경사로 설치 등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설치지원(가구당 최대 380만 원)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장애인 거주 시설이용
우선 입소대상 :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기능 제한(X1) 일정 점수 이상인 자
- 중증장애인 거 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190점 이상
- 장애 유형 별거 주시설 : (성인) 120점, (아동) 110점 이상
※ 장애 영유아가 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 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종합조사 점수와 관계없이 입고 가능
실비입소이용자 : 종합조사 결과를 충족하고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에서 입소 결정
장애 유형별 거주 시설,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장애 영유아(6세 미만) 거주 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 보호시설 등에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군구청에 신청
장애인 거주 시설 실비입수 이용료 지원
실비입소 장애인 거주 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중 저소득층
장애인 거주 시설 이용료 중 매월 29만 원 지원
시군구청에 신청 → 시군구청에서 해당 시설에 지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 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의 성인 장애인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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