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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 하지 않는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4인 가구 기준 2,374,587원 이하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경우
특수학교 등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18~20세는 제외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경우 포함
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 현재 등록 장애인(등록한 장애 외국인은 제외)
장애정도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종전 3~6급) * '17.8.9일 이후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종전3~6급)은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야합니다. 단,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65세 이상이거나 '07.4.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정도를 받은 경우 재심사를 면제합니다.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가구 특례를 적용합니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다음의 대상에 경증장애수당을 지원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매월 4만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매월 2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대상자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하고 확정
3 경증장애수당 지급
시/군/구청에서 경증장애수당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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