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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7월 신청접수 및 접수방법 안내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6-07-20조회수 : 7009
첨부파일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1인당 10만원 가량의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을 취합하여 신청하고자 하오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기획팀에 문의해주세요!!


☏기획팀 직통번호 070-4168-3995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고 제2016-15호

 

2016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7월 신청접수 공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산림청 녹색사업단의 복권기금(녹색자금)을 지원받아 산림복지 소외자를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의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7월 8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1. 지원대상 및 금액, 사용처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관담당자

※ 2016년은 20명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진행

※ 차상위계층 및 기관담당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아동)수당수급자의 수를 넘지 않아야 함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바우처 카드 지급)

※ 숙박비, 식비, 프로그램 이용료, 단체버스 등 지원

? 사 용 처 : 산림청장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

※ 2016년은 국립산림치유원(경북 영주), 국립횡성숲체원(강원 횡성), 국립장성숲체원(전남 장성)을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2.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6년 7월 8일(금) 09시 ~ 2016년 7월 29일(금) 18시까지

※ 선착순으로 바우처카드 발급, 예산 소진 시 신청접수 마감

? 사용기간 : 2016년 7월 1일(금) ~ 2016년 12월 31일(토)

? 제출서류

1) (신청인 본인) 필수제출 서류

①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별지서식 1호 또는 3호)

※ 카드 발급을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관담당자 전원 제출

· 별지서식 1호 : 개인 및 개인단체 작성

· 별지서식 3호 : 보장시설수급자(기관에 거주하는 수급자) 작성

②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카드 발급을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관담당자 전원 제출

③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관담당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

· 장애(아동)수당수급자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한부모가족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증명서 등)

·기관담당자 : 기관담당자 참가자명단 양식(별지서식 6호)에 맞추어 기입 후 제출

④ (자녀 등 가족 동반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원 1부

※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이 가능한 가족에 한함

2) (기관 담당자) 대리신청 서류

①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 1부(별지서식 2호 또는 4호)

※ 카드 발급을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관담당자 전원 제출

· 별지서식 2호 : 개인 및 개인단체 작성

· 별지서식 4호 : 보장시설수급자(기관에 거주하는 수급자) 작성

② 대리인의 신분증(기관 대표자) 사본 1부

③ 이용시설 및 이용일자 신청서 1부(별지서식 3호)

④ 기관담당자 참가자명단(별지서식 6호)

⑤ 단체신청 공문 1부(별지서식 7호 수정 삭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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